"관광객 유치·무안공항 활성화" 전남도, 전세기 운항 다변화 '박차'

'방콕-무안 전세기' 7회 오가며 1000여명 관광객 유치…수 억대 경제효과
'무단이탈 잡음'에도 실익 훨씬 커…동남아 3개국 무사증 관광 추진

전남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전세기 운항·관련 관광 상품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한다.

무사증(출입국 허가 증명용 여권 배서) 입국 단체관광객 중 일부가 무단 이탈해 일부 운항 계획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체류형 관광 유치와 국제운항 노선 확보 등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7차례에 걸쳐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을 통해 태국인 관광객 1051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이들은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전남에만 머물며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담양 죽녹원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공항세부터 숙박비·식비, 기념품 판매 수익까지 경제적 효과가 수 억은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야심차게 목표로 내걸고 추진한 '인바운드(In-bound·외국인의 국내관광)' 상품의 첫 성과다.

다만 전세기를 7차례 운영하면서 관광객 37명이 입국 수속 직후 또는 여행 일정 도중 무리를 무단 이탈, 잡음이 일면서 당초 14회까지 예정됐던 전세기 운항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한 태국인 관광객은 관광 목적에 한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에 따라 체류 자격이 보장된다.

이 중 극소수인 관광객이 불법 취업 목적을 숨기고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 체류 기간 중에는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국 일자로부터 90일 안에만 출국한다면 불법 체류는 아니다. 체류 기간이 지난 뒤 이탈률은 현 3.7%(잠정치)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다른 지방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때문에 전남도는 '인바운드' 관광상품 발굴·전세기 운항의 효과가 잠재적 불법 체류자 발생의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에 더해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 운항 확대도 기대효과로 꼽았다. 국제 운항 활성화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입지를 다질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대도시로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하고, 전세기로 전남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지역 내 우수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도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확대에 발 맞춰 또 다른 전세기 관광 상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 고시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자도 무안국제공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도는 이 같은 제도적 협의를 이끌어낸 뒤 관광상품 개발 판촉·홍보에 힘쓰고 있다. 조만간 동남아 3개국과 전세기 운항 노선 신설, 전남 관광상품 관련 협약을 맺는다.

이번에는 현지 여행사가 관광상품 구매 희망자로부터 재산·재직 증명 서류를 받는다. 입국 전후 공항 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을 예방할 장치다.

전세기 운항 항공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행 비수기인 1~2월 중 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전세기 운항은 무안국제공항이 유일하다"면서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이미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다른 지역의 관광 수요까지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지역에 집중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 관광객 무단 이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역시 최소화하고자 출입국 당국과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여행사와 보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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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