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고수익 보장"…코인 업체가 리딩방과 공모

105억 뜯어낸 일당 30명 검거해 송치…2명 구속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미끼로 최대 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일당 수십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시세조종을 벌인 일당 총 30명을 검거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조종하고 코인 리딩방을 통해 원금보장은 물론 500~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장 코인을 매수하게 해 총 105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그룹 운영방', '보안프로젝트 세력 VIP방' 등 이름의 코인 리딩방을 다수 개설해 피해자들을 모집,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A코인을 매수하게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A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오르면 코인 재단 관계자들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A코인 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벌이고, 코인 리딩방 조직과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세조종을 위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재단 관계자들은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매수 타이밍을 모니터링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00건에 달하는 피해내역이 접수되자 수사에 칙수했고, 리딩방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했던 피의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12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묶어 10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가상화폐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내 설치된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사칭하며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받아 수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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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