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철퇴' 타워크레인 조종사...정상임금은 얼마 받나

400건 1648명 수사해 63명 검찰송치...1535명 수사 중
7월부터 5.8% 인상안 적용...月 고정임금 500만원 넘어
민주노총 소속 516만6550원...한국노총은 524만360원
고정시간외수당, 연장·휴일수당 합치면 月임금 더 높아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상위 20% 1년 평균 '월례비' 9500만원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건설노조원 한 사람이 1년간 최대 약 2억17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점검한 결과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인원은 438명이었다. 월례비란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웃돈 성격의 돈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업체에 관행적으로 월례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태업을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했다. 업계에서는 기사들에게 월 600만원~1000만원의 월례비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했다. 가장 많이 챙긴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17일 기준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0명은 구속됐다.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월 고정 임금, 하반기부터 500만원 넘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 고정 임금이 올해 7월부터 50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높은 곳에서 일하는 만큼 업무 위험도가 높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연봉이 높은 편이다.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고정 임금은 올해 7월부터 516만6550원~524만360원이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조종사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월 488만3320만원을 지급받고, 올해 7월부터는 5.8% 인상된 516만655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소속 조종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495만3080원을 지급받고, 올해 7월부터 5.8% 인상된 524만360원을 받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고정 임금에는 시급과 기본급, 교통비, 체력 단련비, 위험수당, 면허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고정시간외수당, 연장·휴일수당을 합치면 월 임금은 더 올라간다.

한편 지난해 양대 노조에 가입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4000여명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서 가동되는 대형 타워크레인 3700여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노조원들은 사실상 대형 타워크레인 관련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이들은 비교적 돈을 적게 받는 3톤 미만 소형(무인)타워크레인 관련 일감이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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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