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못 올리니 관리비를 17만원이나 올려"...세입자 불만 속출

"월세 30 관리비 30 하다가 이젠 관리비 70"
"공공요금 인상 핑계로 월세 인상 수단 악용"

최근 집주인들이 상승폭이 제한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무리하게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 서초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비를 엄청 올렸다"며 "월세 인상은 법이 정한 기준 보다 많이 못 올리니 관리비를 17만원이나 올렸다"고 얘기했다.

이어 "관리비가 올라도 더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도 "월세 30, 관리비 30이었는데 공공요금 올랐다며 바로 관리비를 두 배 넘게 올려 받는다. 월세 30인데 관리비 70이 말이 되냐"며 부당한 관리비 책정과 인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비 제도 공백이 있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주택이 약 43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은 관리비가 실질적인 월세 인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상승폭이 법적으로 제한된 월세를 많이 올리는 대신, 규제가 없는 관리비 항목을 올려 받는 식으로 사실상 월세를 높여 받는 경우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집품 관계자는 "일부 주택, 빌라 등의 부당한 관리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핑계로 큰 폭의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후기도 눈에 띄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빌라와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 전에 정확한 관리비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계약 전에 관리비가 통상 어느 정도 나오는 집인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집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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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