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강릉옥계·동해 산불 방화범, 대법 징역 12년 확정

토치로 방화해 대형산불 야기한 혐의

산림 잿더미…수백억원의 재산피해 등

法 "막대한 피해…엄중 책임" 징역 12년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의 산림에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로 자택 등과 함께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화재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동해시로 확산하면서 강릉 옥계 1485여 헥타르(ha), 동해 2736ha의 산림과 주택 등 시설물이 잿더미가 되면서 동해 283억원, 강릉 113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2년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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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