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간신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발생

체포동의안 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
출석 의원 297명 과반 찬성 미치지 못해 부결
민주당 169석보다 31표 모자라…무효 2표 논란
한동훈 "대장동·위례·성남 한 건으로 구속 가능"
이재명 "영장 내용 억지…정권 퇴행에 경고해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신히 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탈표는 30여표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우려에 '부결'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함에 따라 이날도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높게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는 체포동의안을 반대한 138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가정하더라도,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예상 밖에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그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서판교 터널 관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유사한 위례 신도시 사건의 211억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의혹은) 시민 입장에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는 말이 어울린다고 할 것"이라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신상 발언에서 "영장의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하지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더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해 12월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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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