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절반이상 낮춘다…지역주민 10월부터 '무료'

영종대교 10월부터 6600원→3200원
인천대교 2025년말 5500원→2000원
인천시, 영종·용유·북도면 주민 '무료'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의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는 오는 10월1일부터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당시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재정고속도로 등을 정부 부담으로 지은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 투자 방식'을 최적방안으로 보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선 투자 방식은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 '신공항하이웨이㈜, 인천대교㈜'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돼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1년과 2009년 개통된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와 운영비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개통 당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창기여서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인데 반해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로 통행료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경제여건과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오는 10월1일 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서울 편도 통행료는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따라서 영종↔송도 간 현행 편도 요금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영종과 용유, 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 하부 구간에 대해서만 무료로하고 있는 구간을 상부구간과 인천대교까지 포함해 3개 구간에 대한부분도 전면적으로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영종 주민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이루기 위해 국토부의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료 인하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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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