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침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폭행 및 모욕 혐의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25일 부산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20~40대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씨가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법률상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을 상대로만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높아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여성혐오 및 묻지마 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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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