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택·중고차 '가짜 매물 사기' 특별단속

2일부터 3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서민을 상대로 한 가짜 매물 사기가 극성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열린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 강화,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가짜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가 해당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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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