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혐의 '이통사' 제제 절차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 신고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 정할 예정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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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