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

이경숙 서울시의원, 최근 3년 자료 공개
"패소로 인한 손실 책임진 공직자 없어"
시 "예산 낭비 막고자 대응에 힘 쏟을 것"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2022년 12건의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5건을 패소했다.

소송 패소로 서울시가 시공사 등에 지급한 금액은 101억원이다. 지난해 12월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해 대림산업 등 6개사에 39억원을 줬고,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삼성물산 등 2개사에 15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가 발생했지만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 지급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어 출입구 연장 등의 설계변경 및 예산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무리하게 공사대금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008년 이후 9호선 2·3단계 소송 결과 42건 중 37건을 승소했다고 소개한 서울시는 "도시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를 장기간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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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