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복지관 무료로 못쓴다"…'이용료 징수'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10일 본회의 예정
"노동자복지시설 이용시 사용료 부과해야"
출고일자 2023.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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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소유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노동단체가 임의로 쓰던 사무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이용 기준과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징수·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노동자복지관 사무실과 공용시설에 대해 사용료와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인 사용료 기준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했다.

서울시는 현재 8개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설치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일반 노동자의 복지공간으로 마련된 곳임에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두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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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