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책임' 울산 조선소 사장, 집행유예

지난 2021년 울산의 한 조선소 노동자가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회사 사장에게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대조립1공장에서 40대 직원 B씨가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중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선박용 대형 철판에 끼여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이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의 경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철판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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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