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방의원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개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전태원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를 외치며,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위한 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2022.11.07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는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복지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의회의 늑장 대처로 전 의원은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째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월이 지나 옥중 월정수당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언제 상임위와 논의해 조례를 개정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1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6명에게 총 29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12일 첫 공판에서 전 시의원은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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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