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적극적 수주 활동 전개…지역업체 역량 강화
경남도는 7일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 등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 1400여개사, 전문 5800여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도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는 원도급 3조8000억 원, 하도급 1조 원 정도이며, 수주율은 40%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업체 수주율 저조의 원인으로, 공공발주 공사 경우 100억 원 이상 공사이면 전국 입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로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민간발주 공사는 아파트 공사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규모 있는 아파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시·군-민간 합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이 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건사항으로 명시(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하도록 권고해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하도급도 일정 비율 지역업체가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를 위해 도와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 대기업, 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 장비, 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한다.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향상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50%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공사 수주 지원을 위한 건설 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건설원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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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