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의심시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부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 접수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와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 등이 있다.
일례로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매물은 하자가 있다거나 판매됐다고 속이고 다른 고가의 매물을 추천해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시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 신청 코너에서 해당 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에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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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