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해 놓고…' 영암군, 서울농장 위탁자 재선정 논란

수탁 기간 갱신 부적격 결정 한달만에 번복
탈락단체, 이의신청·심사위원 3명 기피신청
"선행조치 반하는 행위" vs "이의신청 검토"

전남 영암군이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영암 서울농장'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위탁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를 재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탈락한 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군청 간부와 군의원 등 3명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7일 '영암 서울농장' 운영 신규 위탁자로 지난 2년 6개월간 운영을 맞아 온 A협회를 재선정했다.

이번 서울농장 운영위탁자 공모에는 A협회와 함께 B영농조합법인 등 2개 단체가 응모했다.

문제는 영암군이 지난 1월 서울농장 수탁 기간 갱신 심의에서는 A협회가 부적격하다고 결정해 놓고 한달만에 번복하면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협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영암 서울농장을 위탁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서울농장 상근 직원의 공금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위탁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A협회의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암군이 갑자기 위탁기관으로 재선정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B영농법인 관계자는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영암군의 이번 서울농장 위탁기관 선정은 모호한 기준과 편파적인 결정 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영암군은 B영농법인에 "아이템은 좋으나 신청인 조합 대표의 고유업무가 많아 서울농장 일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

공모 신청 자격으로 '영암군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법인'으로 해 놓고 단체 대표의 업무를 문제삼는 것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탁기관 선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재정부담능력, 전문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게 B영농법인의 입장이다.

B영농법인은 자체사업을 통해 5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고, 도농교류 체험활동을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반면 A협회는 서울농장 위탁운영비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B영농법인 관계자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단체를 심사에 참여시키고 위탁계약자로 선정한 것은 자신들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통한 영암 서울농장 위탁 운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서울농장 운영협의회의 위탁자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미암면 폐교를 활용해 조성된 영암 서울농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영암군이 선정돼 2020년 6월부터 A협회에서 운영했다.

이 곳에서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