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마취로 반려묘 중성화 수술한 외국인들 벌금형

수의사 면허 없이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한 외국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3)·B(2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범행을 방조한 같은 국적 C씨(26·여)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마취하지 않은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광주 모 대학 연구원으로, 수의사 면허가 없었다. 이들은 "기르던 고양이를 중성화하려 했으나 수술비가 부담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쁜 점, 적극적인 동물 학대를 위해 수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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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