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해 말까지 가입시 5년간 면제
올해 말까지 30인 이하 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향후 5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제도로 전환하고 싶은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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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