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인근 거주지에 균열, 수도관 누수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민들이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동구 도학2동 주민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부근 도학2동 경로회관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인근 거주지 28개소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이중 12곳에서 수도관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행안부는 공사 초 약 100일간의 발파 진행 과정에서 공사와 밀접한 곳에 있는 거주지마다 계측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설치했다"며 "이에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누락됐고 지난 2022년 6월 행안부 관계자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설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계측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측정을 해왔다"며 "이는 균열, 누수 등에 대한 원인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암반층으로 구성된 팔공산이 발파로 인해 지하 공백이 생겨 가라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인근 거주지에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행안부는 계측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발파 전 통장에게 사전 통지 후 발파했으며, 계측 결과는 소음 75㏈, 진동 0.3㎝로 허용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재확인한 발파보고서에서도 발파는 최인접 위치 2개소에서 계측 했으며, 소음 및 진동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균열이 발견된 28개소 거주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행안부는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단에 공문을 요청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대구센터 관계자는 "계측기 설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 위주로 설치했다"며 "측정 결과는 개인정보 문제 등의 이유로 전체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주택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공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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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