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깡통전세' 놓고 54억원 가로챈 40대 사기범 구속

깡통전세 놓은 뒤 임차보증금 5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선순위보증금을 알려 피해자들을 속였다.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3년 2월 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한 후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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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