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육아휴직자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육아휴직 후 복귀 버스 기사 기피노선 배치
인권위 "희망노선 신청 배제한 것은 불합리"
공사 측 "근무기간 부족해 제외…차별 아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시내버스 기사를 희망노선 배치 신청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배치 신청 배제는 육아휴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 시내버스 운전사인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공사 측이 자신을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승무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으로 배치됐다며 지난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공사 측이 달리 대우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상 육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 종료 후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해 육야휴직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A씨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주기 위해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희망노선 신청 배제 이유가 환경 변화나 조직 재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점 ▲합리적 평가 적용으로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사 측은 A씨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2021년 10월 실시한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였던 A씨의 육아휴직 기간이 희망노선 배치 우선순위 점수 산정 기간(2020년 6월~2021년 5월)과 겹쳤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지난 1월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제도는 평등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하며, 인권위가 단순히 피진정인이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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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