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시 공공에 중대 영향…혼란 야기"
法 "24일까지 내린 잠정 정지 결정도 취소"
"유치원 측 별도 소송서 재산권 보장 가능"
법원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와 관련해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개포 자이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가 중단된 상태였다.
유치원은 자신들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조합이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필지로 조성한 것은 권리 침해라며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인가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이후 강남구청이 지난달 조합이 신청한 준공인가 처분 관련 아파트 부분에 대해 '부분인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유치원 측이 다시 지난 3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직권으로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입주가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직권으로 내렸던 오는 24일까지의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했다. 입주가 재개됐을 경우 유치원 측이 감당해야 할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입주 중단에 따른 파급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유치원 측)들은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유치원 부지의 단독 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준공인가 처분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유치원 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장 막혔던 개포 자이 입주는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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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