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관리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

불건전영업행위 무죄·사기적부정거래 유죄
"위법행위 통제 못 하고 제도적 장치도 부족"
투자금 420억원 반환, 재발방지책 마련 참작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주장과 같이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무죄로 봤다.

반면 PBS 사업본부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피고인 회사는 위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 했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임 전 본부장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동기는 인센티브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의 산정 방법에 비춰보면 임 전 본부장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회사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원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으로 손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부분을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2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기소한 뒤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본부장은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KB증권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고,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