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IRA'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차별조항 미포함"

EU, CRMA·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입법까지 1~2년 소요…대응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탄소중립산업법도 EU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EU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EU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등으로 EU 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이 담겼다.

EU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원자재 공급망 강화와 수입 다변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추출하고 40% 가공하며,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 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인허가 우선순위를 부여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EU 내에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파트너십 논의 등이 예정됐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EU 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난달 EU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U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원스톱 창구를 지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중치도 부과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해당 법안 발표를 예상하고 지난 2022년부터 민관합동, 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왔다. EU측에도 투자와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과 노동환경 규범이 조화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개진해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중 기업간담회 등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아웃리치 등으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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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