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혹 대구 중구 기초의원 2명, 30일 정직…징계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안이 3차례 정회 끝에 3시간30분 만에 가결됐다. 두 의원과 의장의 팽팽한 대치 속에 파열음이 계속되며 정면충돌했다.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1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안이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3표로 가결됐다.



중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부결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를 비공개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 참관인과 두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경숙, 김효린 중구의원은 회의규칙을 들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오성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장을 요구했고 본회장은 고성이 오가며 3차례 정회됐다.

김효린 의원은 "회의 규칙 제86조 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오성 의장은 "지방자치법 82조에 의하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정숙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실랑이가 계속 이어졌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열었다. 김 의장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참여한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됐고 30일 정직으로 매듭지어졌다.

징계에 대해 이경숙 의원은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며 "말도 안 된다"고만 되풀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김효린, 이경숙 의원이 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갖고 나가며 시작됐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개인 서류 반출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갑질'로 판단하고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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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