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부총책 강제송환

울산경찰청은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부총책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경찰)와 현지 경찰 등의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해 필리핀 비구탄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후 A씨는 현지에서 강제추방이 확정돼 이날 한국으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해 총 12건의 수배가 있는 인물이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210억원이며,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는 551개, 개인정보가 악용된 내국인 피해자는 487명에 달한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울산으로 호송 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추적 등 계속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상선을 추적하던 중 피라미드형 다단계 전화명의자 모집 부총책인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검거했다.

또한 공범 B씨 등 명의자 모집 부총책 2명, 국내 모집책 5명, 명의자 41명, 수거책 2명 등 조직원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개통비 100만원, 소개비 50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통신사의 '타지역번호서비스'를 이용해 유선 전화번호 5000여 개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추가 전화기 설치없이 가상번호를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번호와 연결하는 착신전환서비스다.

범행 당시 명의당 최대 150회선의 유선전화가 개통 가능했으나 지난해 3월부터는 1개 전화번호당 1개 회선만 추가 개통이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겠다는 일념으로 추적한 결과 강제송환까지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선 검거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공조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