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안'를 수정가결했다.
동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나는 동구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동구의회는 법률 자문과 청구인 공동대표단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 조례안 발의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책과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개선 ▲사회적 안전망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예방 ▲법률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로 조정됐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된 노동환경 및 적정임금 부분은 구청장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문구를 수정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경옥 의장은 "이 조례안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라며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구 주민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김종훈 동구청장은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입장문을 밝혔다.
김 청장은 "조례에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여건,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의당·노동당·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권리 실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와 행정에서 소외됐던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조례에 명시한 것은 큰 성과"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실현과 차별해소를 위한 2단계 대중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날 집행기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표결 결과 총 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심의 보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다.
심의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등 여러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과 집행기관이 수정한 이번 안건으로 충분하다며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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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