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학생 집단폭행'…전남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 구성 징계 착수

전남의 한 지역의 고교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모 고교 학생 A(15)군 등 2명과 중학생 B(13) 군 등 3명이 고교생 C(15)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C군은 집단 구타로 인해 온몸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고교생 A군은 차량털이까지 들통나 구속됐으며 1명은 불구속 처분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중학생 B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됐지만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은 우선 구속되지 않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C군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 사건 발생 직후 분리 조치했다.

C군의 학부모에게는 가해학생이 접근을 하면 경찰에 곧바로 연결되는 '스마트 워치' 착용을 권유했다.

교육청은 집단폭행에 타지역 학교 포함 3개의 학교가 연루됨에 따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나섰다.

심의위는 총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가해·피해학생의 학부모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강제전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진학을 유예하고 신변 구속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현재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가해학생들과 분리된 상태이지만 학부모가 보복 폭행 등을 우려하고 있어 발빠르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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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