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세수 6.8조 줄어…자산세수 급감
예정처 "2027년까지 연평균 17조 수입↓"
국회, 15일 이어 21일 재정준칙 논의키로
경기 둔화 여파로 연초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올해 세입 여건이 악화되자 재정건전성을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재정준칙 도입이 세수 결손 우려, 경기 위축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금액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5년 1월 평균 세수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 거래도 쪼그라들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7000억원, 8000억원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세수 이연 등으로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었던 기저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고려해도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이는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작년 국세수입은 정부가 2021년 8월 편성한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보다 52조5000억원 더 들어왔다. 정부는 예상보다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세수입이 연평균 17조원이 넘게 감소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2956억원 감소해 5년 동안 총 11조4778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감소폭은 5년간 총 20조581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평균 4조1163억원 꼴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연평균 1조3442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세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세수 상황이 얼마나, 어느 정도 타이트할지는 앞으로 경기 상황과 자산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계속 걱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세입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대로 세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즉 정부가 재정준칙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연 3.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이견을 드러내며 논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15일 회의에서 재정준칙 조문을 하나씩 의논하는 등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21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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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