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해났는데 변명" 아들 목 찌른 '사장 아빠'…2심도 집유

회사에 큰 손해 입혔다는 이유로 화 나 범행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왼쪽 목뒤 부위에 길이 2㎝, 깊이 5㎝ 상처
法 "피해자와 합의…자칫 치명적 피해 야기"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김모(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에서 회사 직원인 아들 A(39)씨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변명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왼쪽 목뒤 부위에 길이 약 2㎝, 깊이 약 5㎝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하고,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김씨는 A씨의 목 부위를 칼로 2번이나 깊이 찔러 자칫 치명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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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