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 與 "민주, 국회법 위반…힘자랑"

김도읍 "법사위 법안 심사권 침해…심히 유감"
정점식 "민주 입법폭주 점입가경…항의해야"
민주 기동민 "여당 때문에 법안 처리 못 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시킨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분명히 불법, 위법이다. 국회법 86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없이 60일 이상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됐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계류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사 중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 86조3항을 이렇게 전횡한 정당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 법사위 여야 위원님들은 공히 법안 심사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만 계시는지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방송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사위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사위의 소위 체계자구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도 "그냥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소위에서의 법사위의 정당한 논의과정도 무시한 채, 그걸 묵살한다면, 앞으로의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다수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당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이 조문, 이 단어는 사문화되는 것으로 하고 60일만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직회부 결정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답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가 날치기 처리한 법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이라며 "당연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이것을 직회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법사위 패싱"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방송이 더욱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힘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동물국회지, 무슨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도 구성하고,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직회부)가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집권여당 "이라고 반격했다.

기 의원은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나"라며 "어떤 때는 다수결이 무시되고, 위원장의 독단과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봤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한 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독단적인 처리가 아니다"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잘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반박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뒤에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이다.

법사위로 넘어온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됐다.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논의 및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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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