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3일 회의 원천 무효…민주당 일방 진행"
야 "尹 국회 통제없이 회담…여당 회의 거부"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차수를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지난 13일 일제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안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여야는 당초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간사 선임의 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날 회의 차수를 두고 초장부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전체회의를 '원천 무효'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연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립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하면서 '임시회 1차'라 한 데서 비롯됐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물론 위원장이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회의를) 1차라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며 "여야 간사 간 일정을 더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위원장 회의 기피로 간주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수당의 횡포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국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진행한 일을 사후적으로 국회 통제도 받지 않고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를) 방일 이후로 이미 못박아놓은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협의를 지속하라는 건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회의 거부와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상임위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4분의 1이 개의를 요구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난번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갑자기 여당이 파기했다"며 "상임위 회의장 위원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곧 회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 소속이 아닌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외통위 회의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명백히 국회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회의를 진행하고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맞섰다.
직전 간사였던 태영호 의원도 "대통령 방문이 끝난 직후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쥐고 휘둘렀다. 여당 참가도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모든 회의는 차수가 중요하지 않겠나. 명패를 똑바로 달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태 의원은 "우리 당은 소수당이고 야당은 다수당이다. 만일 거저 넘어갈 경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쟁점화가 필요할 때는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연다. 똑바로 오늘 정립하고 현안질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야당은 외통위를 계속 일방적으로 열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 차수를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 30여분 만인 오후 3시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을 진정시킨 후 8분 뒤인 오후 3시13분께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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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