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수주율 50% 달성하자" 경남도-시·군 공조

"올해 경남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율 50% 꼭 달성하자!"

경남도는 22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지난 3월 7일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군에 전파하고,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경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군의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 및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을 구성해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원도급 본사 등을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장비, 인력 사용의 적극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을 권장 조건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대형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권장하고, 지역업체 추천 시 소재지 시·군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 단위로 확대해 추천하도록 했다.

경남도에서는 지역업체 수주 지원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도는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협력해 나가자"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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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