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령 연령 정년 45→50세 연장 '군인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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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 계급 직업군인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 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 중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의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소령 연령 정년은 1993년 2년 연장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다른 계급(대령 56세, 중령 53세, 원사 55세, 상사 53세)에 비해 연령 정년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국방위는 설명했다.

국방위는 군 내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성폭력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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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