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체·심리·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완성된 보고서는 수사기록에 첨부해 형사 절차(구속·양형)를 해결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동부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 총 4건의 범죄 피의자들을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협박·스토킹 사건 피의자에 대해 제도를 활용해 2차에서 구속했다. 피의자는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이별을 요구한 애인에게 2개월간 46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청소년 상담 등 심리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파악해 구속할 수 있었다.
박찬영 동부경찰서장은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자들의 2차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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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