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오산 부시장 불구속 송치

지난 2015년 사업가로부터 7400만원 수수한 혐의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부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지난 2015년 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부시장이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약 7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을 건넨 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 외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물증 확보를 위해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강 부시장이 받은 뇌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8년 김씨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의심스런운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했으나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강 부시장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한 뒤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