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직자 재산 평균 11억…종전보다 3350만원 늘어

올해 울산지역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 평균은 11억 6605만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에 비해 33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 유관단체장 84명의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5명) 등 3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다. 구·군 의원, 공직 유관단체장 등 51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재산 평균 및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6605만원으로, 종전보다 3350만원이 늘었다.

공개대상자 84명 중 71%인 60명은 재산이 증가한 반면 29%인 24명은 감소했다.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주식 등 가액 변동 상승과 부동산 매입, 저축 증가 등이다.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 거부,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대상자는 김대영 남구의원으로 58억 7933만원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박영수 남구의원(57억 710만원), 김동칠 시의원(55억 5369만원), 안수일 시의원(51억 8574억원), 홍성우 시의원(40억 691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두겸 시장은 15억 3960만원으로 종전보다 1억 820만원이 늘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대상자는 김정희 북구의원으로 -1억 2284만원으로 조사됐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한다.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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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