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이스 피싱 앱 중국 범죄조직에 판매

유엔 제재 보고서, 회원국 보고 인용
8000억 피해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
북한과 사업하는 단둥 중국인이 중개

북한이 6억 달러(약 7800억 원) 이상을 사취한 중국의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보이스 피싱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유엔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곧 발표될 유엔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보이스 피싱 센터를 운영하는 중국인 홍용이 북한인 송림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앱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은 지난달 북한 로켓공업부 산하 회사에서 일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해왔다는 이유로 송림을 제재했다. 송림은 최소 2020년 7월부터 중국에서 활동해왔다.

보고서는 북한 IT 개발자가 판매한 보이스 피싱 프로그램으로 6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한 나라가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보이스 피싱 앱 판매를 주선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단둥의 중국 섬유회사 단둥 홍셍안 클로딩 컴패니 Ltd.의 대표인 우주징이 보이스 피싱 프로그램 거래를 중개해 대금을 송림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키스헤어(Kissfair)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평양과 남포 등지에 의류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우 강차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왕펑도 해외 거주 북한 IT 노동자들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패널 보고서는 왕이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20년 북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 피싱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과 중국인 8명을 체포했다. 당시 거래 상대자가 북한인 송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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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