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적자난' 한전, 피소 653건에 소송가액만 1조원

지난해 말 기준 총 소송가액 9818억7800만원
충당부채 1800억대…절반 이상 통상임금 관련

사상 최악의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소송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이 피고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이 민사소송을 당해 피고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연결 기준 653건이다. 소송가액을 합친 금액은 9818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소송가액의 18.5%인 1811억7900만원을 소송관련 '충당부채'로 설정해 회계에 반영했다. 충당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부채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소송가액이 5분의 1 수준에 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한전은 통상임금 미지급 임금 청구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총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1149억3700만원이다.

한전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복수의 소송을 제기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항소 계획이 존재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2조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전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면 재무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 힘들다.

다만 신한울 3·4호기와 관련된 특정 거래처의 주기기 사적작업 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의무를 위한 필요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

한전 측은 "특정 거래처의 주기기 사전작업 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현재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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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