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임자면 신재생ℯ협동조합' 개소…5번째 조합 출범

주민 3147명에 1인당 30만원~10만원 지급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따른 5번째 주민조합 '임자면 ℯ협동조합'이 출범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 임자도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군의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자면 신재생ℯ협동조합' 개소식을 가졌다.

임자면 신재생협동조합에서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99㎿급 태양광발전사업(해솔라에너지)의 수익금 중 주민 참여에 따른 1분기 주민이익배당금을 이번 달부터 지급한다.

배당금은 임자도 주민 3147명에 분기별로 1인당 30만원~10만원을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신안군민의 28%가 햇빛연금을 수령했으며 앞으로 증도와 비금도, 신의도 등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을 추가로 받게된다"면서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금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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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