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서울시, 5차 도시계획위서 재지정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총 4.57㎢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8㎢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강남, 양천, 송파 등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잇따라 요청해왔다. 최근 집값이 안정화되고, 주택 매매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집값이 아직 덜 떨어진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값은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구 잠실동 등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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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