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클럽 형태 꼼수 운영' 일반음식점 특별 단속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만원 지급

서울 강남구가 불법 유흥주점(클럽 형태)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특별 점검을 통해 총 6건의 위법 운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부 일반음식점에서는 심야시간 술과 함께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클럽 형태 운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된다.

지난달 10일부터 특별 점검을 시작한 구는 6월30일까지 경찰과 함께 불법 운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는 신고포상도 운영할 계획이다.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 방식으로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음식점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위생과 카카오톡(홍보물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번호 010-9536-5435 친구 추가)으로 보내면, 공무원이 현장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이 끝난 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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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