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추락사 유발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 1년6개월…상해와 사망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말다툼 중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B(당시 26세)씨와 말싸움 중 그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의 탈출로를 막아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하던 B씨가 "미안하다. 그만하자"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다리로 목까지 감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해 아파트 위층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10~11층 사이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탈출구를 막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혀 부득이하게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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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