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일하던 어선 선장을 만나 과거 임금을 못 받고 폭행당한 기억에 화가 나 선장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을 정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해를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에서는 이까지도 반영해 선고형량을 정했다”라며 “1심 형량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세종에서 피해자 B(5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람답게 사셔야죠. 너는 죽어야 돼”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으나 종업원들의 제지로 실패한 혐의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C(39)씨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C씨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보호 유치실에 구금돼 있던 중 내부 합판을 떼어내 폐쇄회로(CC)TV를 부수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약 20년 전 B씨의 어선에서 3년 동안 선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연락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우연히 B씨를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 명함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명함을 보자 과거 B씨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15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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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