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항소심도 징역 20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학원에 가지 않아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려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진술하지 못할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약 11년 동안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 동안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특히 천안에서 자신의 학원 수업을 듣던 당시 9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이 13세를 넘어가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의 동생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C양이 14세가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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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