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비축 종합계획' 수립 후 후속조치
방출 소요기간 60일→30일…절차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핵심광물 수급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축 중인 희소금속 시범방출을 통해 절차 점검에 나선다.
산업부는 수급장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방출제도를 마련하고 시범방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긴급방출제도는 비축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각한 공급장애 발생시 최단 8일 내에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방출은 지난해 12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종합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크롬을 대상으로 희소금속 비축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내 최대 수요사인 포스코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방출을 통해 방출절차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방출 소요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평상시 해상운송 차질, 주요 생산국의 계약 파기 등으로 민간 기업에 일시적 발생하는 희소금속 수급 차질에 지원하기 위해 90일간 비축광산물을 대여하고 동일한 금속을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