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보시스템' 개선…고객·직원 소리 반영
국가철도공단은 수준 높은 법률행정 처리를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법무행정의 근간인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법무정보시스템 개선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이다.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에는 법률고문과 수의 계약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제출을 신설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로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자문료 지급상한을 설정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행은 지난 3일부터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내부 법무시스템인 '법무정보시스템'을 고객(직원)의 소리를 반영해 연말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특히 법률자문 검색 기능을 개선해 의뢰부서에서 기존 진행했던 유사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문료 지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송 이전 관련부서와 워크숍 등을 시행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성영석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정부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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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