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 침투·도발 상황 가정한 통합방위협의회 열어

경북도가 10일 도청 충무시설 종합보고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1996년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후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듬해 1월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지사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지역 내 적의 소규모 침투가 발생하면 50사단장, 경북경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통합방위위원을 소집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2023년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선박 이용 밀입국 침투' 등 두 가지를 훈련 상황으로 상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 사태 선포 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주민대피,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을 훈련했다.

협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선포 절차, 국민의 기본권 제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언비어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등을 이번 훈련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역할을 숙지해 실전같은 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선시대 징비록에서 일본의 침투를 제대로 보고했음에도 거짓말한다며 보고자를 처벌한 사례, 실제로 일본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와 조선의 장군까지 모두 도망간 사례 등을 들고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삼아 각 기관에서는 전쟁을 임하는 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솔선수범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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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