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세 번째 공판이 10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도 지난 재판과 유사하게 홍 시장 측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수자가 후보가 되려는 실질적인 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해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는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이모씨의 지인과 언론사 기자 등 증인 2명이 출석해 이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려 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두 번의 재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이씨가 창원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점이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씨가 ‘창원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공천 경선신청이 4월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이씨가 '원팀'을 선언한 시점이 4월7일인 점과 이 과정에서 A씨가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증인 A씨는 이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다른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언제든지 이씨의 캠프에 합류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씨로부터 언더 테이블(under table)에 대한 약속을 듣게 됐으며, 추후 바뀐 상황에서 진행되는대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원팀 선언을 한 기자회견이 있은 후 창원시청과 창원문화재단 사이 화단이 있는 곳에서 언더 테이블 약속을 받은 게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공직 제안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홍 시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에 대한 심문에서 ‘창원시장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기사에서 이씨를 거론했는데, 대외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기자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고 명백히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예상자들에 대해 기사에 거론했다"고 답했다.
한편, 홍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은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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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